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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는 9일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해 입원서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04호,2014.9.19.개정)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민으로부터 증진시키고자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 내원 환자들은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해방돼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