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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무심천 상류지역 가덕면 등 3개면과 영운동 등 15개동 75㎢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환경부가 무심천 상류지역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고시하고 규제해 온 곳이다.
공장설립제한구역은 상수원 상류 4km 내로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 설립이 불가하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심천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왔다.
이에 시는 도와 환경부에 보호구역을 해제를 수차례 요청하고 올해초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해제됐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하게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청주 동남지역의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100만 행복도시 청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