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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가 11일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
19일 충북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정년(명예)퇴직을 앞둔 교직원 및 조교들의 퇴직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대상자는 퇴임시기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말일(2월 28일, 8월 31일)인 교원과 조교 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말일인 직원이다.
안내서에는 정년(명예)퇴직 전·후를 기준으로 총 12개의 항목을 선별해 안내서에 담았다.
퇴직 전 항목은 ▲퇴임시기 ▲정년퇴임식 ▲연구실·연구비 및 공무원증 반납 ▲공무원연급 청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청구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위로금 청구 등이다.
이어 퇴직 후 항목은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강의 ▲주차권 구입 ▲이메일 계정 이용 ▲국민건강보험 변경 ▲학교시설 이용 등의 정보가 담겼다.
안내서와 함께 충북대 교무과 홈페이지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청구서, 교원단체총연합회 정년퇴직 위로금 지급 신청서, 웹 메일 연장사용 신청서를 제공한다.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퇴직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오랜 기간 충북대를 위해 봉사한 교직원들의 제2의 삶을 충북대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