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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과 괴산경찰서는 오는 28일 삼보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어린이집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군수가 지정하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증평군은 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4, 유치원 4, 보육시설 1)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