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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충청북도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의 재정지원과 노무‧마케팅 등 경영자문,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두표 충청북도 행정국장은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채용,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와 같은 직접지원을 비롯해 판로개척,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