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 재산 신고…개정안 입법예고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06:16]

공직자,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 재산 신고…개정안 입법예고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4/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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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충북넷=박찬미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다.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어업권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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