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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뉴스1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 지정이 첫 번째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 2월 한국 지엠(GM) 군산공장 폐쇄결정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산자부는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 결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