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행정대집행 단행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7:14]

증평군,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행정대집행 단행

오홍지 기자 | 입력 : 2019/03/05 [17:14]

▲ 5일 증평읍 연탄리와 송산리 일원에서 증평군은 도로구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 4개에 관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증평군 제공     © 오홍지 기자

 

[충북넷=오홍지 기자] 증평군은 5일 증평읍 연탄리와 송산리 일대에서 도로구역을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이어 온 노점상 4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로구역 무단점유 노점상은 그동안 주민의 통행불편과 인근 영업소의 영업방해 등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무단 적치물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자진 철거를 권고해왔으나 노점상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철거를 결정했다.

 

군은 이번에 수거한 천막, 텐트 등에 대한 적치물품을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군 창고에 보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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