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인상 등 정부가 마련해야”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20:07]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인상 등 정부가 마련해야”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26 [20:07]

▲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비용 인상과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3.26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사)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 이하 충북연합회)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비용 인상과 보육료 현실화 등에 대해 정부가 보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연합회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비용이 7년째 동결됐고 사립유치원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집 영유아 권익과 보육 교직원 처우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표준교육비용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 산정은 보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도와 충북연합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의 영유아보육법에,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충북연합회는 “같은 일을 하면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사립유치원 교사들보다 절반에 불과한 수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은 해당 유아에게 월 29만원의 보육료와 70~80만원의 교사 수당이 주어지지만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만 월 29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은 교사들을 위해 각 영유아들에게 지원되는 29만원 가운데 담임수당과 운영비 7만원씩을 공제해 3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영유아들에게 돌아갈 지원비가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 충북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보육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진숙 회장은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를 동일화 하고, 7년 동안 동결한 누리과정 비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영유가 권익과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전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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