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청주·충주·제천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청주·충주·제천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해 충북지역은 오존주의보가 6차례 발령됐다.
오존은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이나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오존 경보 정보를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승용차 사용 자체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