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악취 물의' 이수완 도의원 공개 사과... "주민 피해 시 축사 접겠다"

이 의원 "불법 조성한 축사 조속히 보완·개선할 것"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17:10]

'돈사 악취 물의' 이수완 도의원 공개 사과... "주민 피해 시 축사 접겠다"

이 의원 "불법 조성한 축사 조속히 보완·개선할 것"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5/02 [17:10]

▲ 이수완 충북도의원이 2일 진천군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소유의 축사와 상가의 불법증개축과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돈사 악취 유발과 축사와 상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해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공개 사과했다.

 

이 의원은 2일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소유한 덕산면 축사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군민과 도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와 상가는 조속히 보완 개선하고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지속해서 고통받는다면 앞으로 축산농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경 진천읍 교성리 10-4·5·9·10번지 일대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세웠다.

 

10-4번지 가설건축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가설건축물(58㎡)을 증축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

 

10-5번지 일대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컨테이너(18㎡)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10-10번지는 하천부지를 침범해 조립식 창고(5.6㎡)를 불법으로 조성했다.

 

이에 군은 소유주인 이 의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을 내렸다. 2개월 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이 의원 소유 덕산리 축산농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한 결과 축사 7동 가운데 3동을 무허가 건물로 적발하고 지난달 26일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채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어겨 진천군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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