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개정돼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배우자)과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분기 말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 30여명에게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