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겨울철 초미세먼지‘좋음’12일 증가,‘매우나쁨’제로

김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8:10]

충북도, 겨울철 초미세먼지‘좋음’12일 증가,‘매우나쁨’제로

김택수 기자 | 입력 : 2020/03/04 [18:10]

 

▲ 충북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비교표./충북도제공  © 충북넷


[충북넷=김택수 기자] 충북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년 동기(冬期) 대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2일 증가한 반면 ‘매우나쁨’ 발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충북도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6회 발령했다. 도내 대형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으로 평소보다 4〜66%까지 감축했고 대규모 공사장도 가동중지, 살수차량 운영 등 저감 조치를 이행했으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실시했다.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12월∼2020년 2월3주까지 석탄발전 8∼15기 가동중지 및 최대 49기 상한제약한 결과 초미세먼지 총 발생량은 3,099톤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4% 줄어든 양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2.)과 시행 후(’19.12.〜‘20.2.)를 비교하면 도내 초미세먼지의 좋음’ (15㎍/㎥ 이하)은 3일→15일로, ‘보통’(16㎍/㎥ 이상〜35㎍/㎥ 이하)은 36일→ 43일로 늘어났으며, ‘나쁨 ’(36㎍/㎥ 이상〜75㎍/㎥ 이하)은 43일→ 33일로 10일 줄어들었다. 특히 ‘매우나쁨’(76㎍/㎥ 이상)은 8일 발생했던 시행 전과 달리 제도시행 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도에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적극 시행과 더불어 정부,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하고 특히 3월 고농도시기에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나부터’ 영상을 자체 제작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도민 공감대 확산과 도민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은 대기는 수계와 달리 풍향, 풍속등 기상여건에 따라 국가 간 시‧도간 이동에 다변성이 많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내 대형사업장과 대규모 공사장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등 외부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5개 분야 26개 사업에 1,626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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