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공직원리제도 강화

공직윤리제도 선제적 개선으로 재산신고대상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2:44]

충북교육청,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공직원리제도 강화

공직윤리제도 선제적 개선으로 재산신고대상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오홍지 기자 | 입력 : 2021/03/15 [12:44]

▲ 충북도교육청     ©충북넷

 

[충북넷=오홍지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발 벗고 나선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충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3월 중 수립·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상당) 공무원, 감사·회계·회계·건축분야 공무원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로 본인, 배우자와 본인 직계손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지난 1월 1일 이후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수립된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적용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내역서의무 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 실시 ▲재산등록의무자 사전·사후 컨설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처분기준’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자료 불성실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 고현주 사무관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4급 이상(상당)의 지방(교육)공무원, 교육장,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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