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는 28일 소속 개발사업 부서 공무원과 직계가족,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등 3천822명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과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4명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토와 수목 식재 등 투기 의심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모두 영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와의 연관성 추가 조사를 위해 4명의 자료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1차 조사 대상자 중 36명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을 부동의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16명(전출 2명, 퇴직 14명)은 부동의 했고, 나머지 20명은 장기입원과 연락불가 등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수조사 기간 중 지속해서 동의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경찰에 조사자료로 넘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명이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6급이 2명, 4급이 1명이었다.
취득 유형은 상속에 의한 본인 취득이 1명, 배우자 취득 1명, 농업에 종사 중인 모친 취득이 1명이었다.
현재 모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영농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토와 수목 식재 등 투기 의심 행위는 없었다.
충북도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의혹으로 신고된 공무원(5급)도 있었다.
이 공무원은 본인 명의로 2011년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부지의 농지를 매입했다. 역시 영농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충북도는 투기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를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에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투기 행위가 밝혀질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중에는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다.
전수조사 시점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 건수는 일반직 4명, 소방직 3명으로 총 7명이다.
충북도는 1차 조사에 이어 모든 공무원과 가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결과는 6월(충북도 공무원), 7월(직계가족)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17개 산업단지다.
또 충북도의회의 요청으로 의원 31명과 가족 등 117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자료 검토가 끝나면 관련 내용을 의회사무처에 넘길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확인된 토지 거래자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불법 투기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충북도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명이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6급이 2명, 4급이 1명이었다.
취득 유형은 상속에 의한 본인 취득이 1명, 배우자 취득 1명, 농업에 종사 중인 모친 취득이 1명이었다.
현재 모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영농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토와 수목 식재 등 투기 의심 행위는 없었다.
충북도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의혹으로 신고된 공무원(5급)도 있었다.
이 공무원은 본인 명의로 2011년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부지의 농지를 매입했다. 역시 영농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충북도는 투기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를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에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투기 행위가 밝혀질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중에는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다.
전수조사 시점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 건수는 일반직 4명, 소방직 3명으로 총 7명이다.
충북도는 1차 조사에 이어 모든 공무원과 가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결과는 6월(충북도 공무원), 7월(직계가족)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17개 산업단지다.
또 충북도의회의 요청으로 의원 31명과 가족 등 117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자료 검토가 끝나면 관련 내용을 의회사무처에 넘길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확인된 토지 거래자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불법 투기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충북도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