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 감액 징수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이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7:40]

충북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 감액 징수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이규영 기자 | 입력 : 2021/05/31 [17:40]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는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사업자별로 2021년도분 하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해 부과한다.

 

충북도는 2021년도 연간 하천점용료 155400만원(2262) 36800만 원(1479)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감면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 총 37천만 원(1436)을 감면했다

 

 

음치헌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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