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대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진

집단감염 확진자 지속…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 조치

이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6:55]

충북도, 청주시 대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진

집단감염 확진자 지속…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 조치

이규영 기자 | 입력 : 2021/06/17 [16:55]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주시에서 2개 이상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3일 이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시설에 대해 7일간 집합금지와 아울러, 운영자종사자 PCR 검사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과 연계한다.

 

도에서는 17일자로 집합금지가 종료되는 청주시 소재 약 68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재개 전에 사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및 점검을 추진한다.

 

청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근로자 방역관리 대상 작성관리 여부 점검과 내외국인 신규채용 근로자 PCR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음식점과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방역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3주간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안전신고앱을 통해 코로나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한 도민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핀셋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의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상황 안정화를 통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청주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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