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86억과 비교해 10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9억원 ▲제천시 42억원 ▲진천군 35억원 ▲음성군 32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