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영농청년을 위한 농지임차료 지원'
8월 25일까지 신청, 영세 청년농에 최대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원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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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 / 충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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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양영미 기자] 충주시가 농지가격 및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영농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지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
충주시는 27일 하반기 ‘청년농 농지 임차료’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의 70%를 매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청년 창업농의 농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영농진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18개 농가에 농지 임차료의 70%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농 농지 임차료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농촌의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젊고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는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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