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교육청, 회기 중 소고기에 술 곁들여 식사 '물의'

78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식해 인원 수 대로 결제
직원 1명에게 8만원씩 환수…기획국장은 주의 조치

뉴스1 | 기사입력 2021/12/09 [22:10]

충북도의원-교육청, 회기 중 소고기에 술 곁들여 식사 '물의'

78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식해 인원 수 대로 결제
직원 1명에게 8만원씩 환수…기획국장은 주의 조치

뉴스1 | 입력 : 2021/12/09 [22:10]
충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의원과 교육청 직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충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의원과 교육청 직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기간인 지난달 9일 오후 서동학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종수 교육청 기획국장, 직원 5명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소고기에 술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이날 이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낸 금액은 78만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의식해 인원 수 대로 나눠 서 위원장이 11만원, 나머지 67만원은 교육청이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1명에 최대 3만원까지만 허용되는 업무추진비 한도를 3.7배 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충북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초과 결제한 비용만큼 직원 1명에게 8만원씩 환수하고, 기획국장은 주의 조치를 했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시작하면서 도의원과 피감기관 국장이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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