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첫날 대전 일부 식당·카페 백신접종 확인 않고 '입장'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에도 몰려드는 손님에 체온만 측정

뉴스1 | 기사입력 2021/12/13 [16:05]

방역패스 첫날 대전 일부 식당·카페 백신접종 확인 않고 '입장'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에도 몰려드는 손님에 체온만 측정

뉴스1 | 입력 : 2021/12/13 [16:05]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입장해 식사를 했다. © 뉴스1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입장해 식사를 했다.

 

정부가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하는 방역패스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 10만원, 운영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자는 과태료와 함께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13일 대전의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을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전 중구의 한 식당은 체온측정만 하면 입장할 수 있었다. 종업원이 백신 접종 내역을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점심 식사를 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을 찾았는데 별 다른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옆 테이블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아 걱정했다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식당 업주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확인을 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손님이 몰려들어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백신 접종자가 많아 걱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서구 둔산동의 한 카페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카페 직원 A씨는 "손님들이 쉴 새없이 몰려들어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미 자리에 착석한 손님도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시민 이모씨(31)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많은 둔산동조차 하지 않는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방역패스 첫날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쯤부터 쿠브 앱을 통한 접종 완료 증명이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서도 인증 정보를 불러오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시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20일이 부과된다.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이 중단되고, 4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설폐쇄 명령의 행정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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