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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전경 © 뉴스1 |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두달 넘게 갈등을 이어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충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유치원생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도는 예비비를 편성해 어린이집 원생 등 영유아를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도는 도내 0~5세 영유아 중 유치원생을 제외한 5만7000명 모두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10만원으로 총 57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연령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해 연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에 이미 편성한 15억6000만원을 유치원생 1만5961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식품비를 적게 편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AI영재고등학교 등 명문고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협력 사업 발굴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서 부지사는 "도와 교육청의 사전 협의가 미흡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도의회 중재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교육청과 의회, 청주시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연말과 성탄을 앞두고 선물처럼 합의가 돼 정말 기쁘다"며 "금액을 떠나 아이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이 협력하고 화합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있어 두배, 세배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동학 예결위원장은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동반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문제들은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만큼 자주 만나 대안을 찾아 추진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결위는 승인을 보류했던 양 기관의 추경 예산안 등을 이날 의결할 예정이다.
영유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교육청이 3회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성격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원생 1인당 10만원)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도청은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유치원생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 모두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교육부 누리과정 대상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서비스의 차질을 빚어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보육' 개념의 어린이집 원생은 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며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박문희 도의장과 서동학 위원장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