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청주 상당 재선거 출마 시사 "목표 변화 없다"

"상당구민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로 출마, 사정 변경 없어"
"대법 확정 전 출마 가능…부당한 기소 시 예외 규정"

뉴스1 | 기사입력 2021/12/20 [13:07]

윤갑근, 청주 상당 재선거 출마 시사 "목표 변화 없다"

"상당구민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로 출마, 사정 변경 없어"
"대법 확정 전 출마 가능…부당한 기소 시 예외 규정"

뉴스1 | 입력 : 2021/12/20 [13:07]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020년 12월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라임로비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고검장)이 청주 상당 재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당구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서 애초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변화된 것은 없다"며 재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출마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패했다. 정 전 의원이 중도 낙마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당헌당규상 출마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당한 기소 시 예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는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돼 있다.

 

이를 피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후보등록 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만 보면 윤 전 위원장은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로 이를 구제할 규정도 있다. 당헌당규상 위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정치탄압 등 이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홍준표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2016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죄 선고 한달 뒤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돼 대선을 치렀다.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된 시기는 한참 뒤인 그해 12월이었다.

 

윤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어떤 의중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윤 전 위원장이 재선거에 출마한다면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당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명분과 당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옳고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정 위원장과의 정면대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지역 인사들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번주는 중앙당을 시작으로 다음주 본격적으로 지역 기자와 인사들을 만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임로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결론을 내린 1·2심 재판부와 관련한 언급도 했다.

 

그는 "1심은 편향되고 치우친 판결이고, 항소심은 정확하고 법리와 증거에 의해 치밀하게 검토된 것"이라며 "법조인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가 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 법률자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정상적인 법률 자문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윤 전 위원장은 2심 무죄로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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