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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
소속 경찰관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충북경찰이 구성원 성 비위 예방 체계 쇄신에 나선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용근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성 비위를 비롯한 의무위반 행위자는 무관용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성범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배제(파면·해임) 징계와 직무고발한다.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린다.
연대 책임도 묻는다.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다.
처벌안 마련과 별도로 청문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충북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청문기능을 가동, 특별 감찰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관서 청문기능은 별도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성범죄와 같은 고비난성 비위 첩보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경무기능 주관으로 연말연시, 승진·인사철 복무기강 확립 지시와 복무실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의무위반 예방·청렴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2022년 3월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 의무위반 예방 일제 교육을 한다.
충북경찰 교육센터 전 과정에 의무위반 예방 교육 과목도 편성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은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관심·주의 제고를 위한 '심각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전 직원에게 의무위반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향후 기능별 업무 과오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분석, 관리·점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비위 근절을 위해 관·부서장 역할도 늘린다. 부서장은 소속 직원과 1대 1 대면 상담을 통해 비위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 경찰은 감찰수사팀(2명·직접 수사가능)과 직무범죄 수사팀(수사 감찰 2명)을 운영해 내부 비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휘부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더는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사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구속됐다.
A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다.
그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바디캠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바디캠을 발견해 수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녹화 영상을 삭제하려고 한 정황도 나왔다.
현재 범죄 사실을 파악한 소속 경찰서는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