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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2021.10.15/© 뉴스1 강준식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청원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33)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기소 전 징계를 결정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A경사가 소속된 지구대 대장과 팀장은 직권경고한 뒤 인사 조치했다.
이우범 청원서장은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한 중대 위반행위로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서 "충북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A경사는 근무지인 청주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A경사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보디캠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공용인 화장실은 칸막이로 분리돼 있는 구조다. 주로 경찰관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이달 중순 발견해 수거했다.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녹화 영상을 삭제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