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연장
현행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 오는 19일부터 적용 횡단보도, 소화전 등 즉시단속구간은 배제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7/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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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 / 진천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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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양영미 기자] 진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현행 20분에서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30분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19일부터 일제 적용된다.
단,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 규정된 횡단보도, 소화전 등 즉시단속구간은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 단속시간은 평일기준 09:00~20:00까지이며 토·공휴일과 점심시간인 12:00~14:0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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