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주정차 이동단속 모습 / 제천시 제공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한다.
주요 구간은 민원 다수발생구역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km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 리슈빌아파트 → 센트럴 2차코아루아파트 →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 강저지구대 앞 △금용아파트 정문 앞 → 한 살림 → 보미파란채 아파트 → 오네뜨 아파트 → 레디움탁구장 앞 삼거리 △신백동 동인교회(구 신화예식장) → 신백생활체육공원 △제천소방서 교차로 → 박달재명가 앞 → 통통닭갈비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 제천현대아파트 후문일원 → 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한 △홍광초등학교 후문 ↔ 홍인아파트 앞 교차로 △서부시장 사거리 ↔ 제천중학교 정문 부근 △용두초등학교 정문 ↔ 하소동 파리바게트, △장락동 주성마트 ↔ 용두천로44길 금용아파트 방면 △장락주공아파트 105동 앞 버스승강장 ↔ 장수왕족발 △중앙·내토시장 앞 도로 ↔ 남천약국 앞 교차로 △올마트 앞 삼거리 ↔ 내토초등학교 후문 △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 ↔ 사라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하여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