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 성안길 |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가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38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지난해보다 1원 상승한 ㎡당 201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