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대 김윤배 총장 ©충북넷 |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사진) 청주대 총장이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총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