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로 변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이던 주민지원 기금 산정금액을 100분의 3으로 조정했다.
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변경했다.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소각장 인근 주민에게 가구당 1700만원씩, 모두 2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