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
충북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소재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소재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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