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과 생활 환경 분야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전했다.
소비기한 경과와 원산지 거짓 표시, 폐수 무단 방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한 위법행위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9일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