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섭(왼쪽 두번쨰) 충북 진천군수가 10일 친일재산 환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천군 제공© 충북넷 |
충북 진천군은 지방정부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 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해 친일재산으로 추정된 토지 5필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
송기섭 군수는 1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1차 조사의뢰서를 법무부에 제도 개선 건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다. 그중 의심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분 5필지를 광복회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사 의뢰한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다.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확인됐다.
군은 이들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송 군수는 지방정부가 친일재산 1차 조사와 발굴을 담당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문도 전달했다.
그동안은 친일재산 환수 업무를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지역 실정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송기섭 군수는 "나머지 의심 토지는 2026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3·1절을 맞아 국민에게 알리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