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3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사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를 선발·양성하는 제도"라며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의 계약형 지역 의사는 5~10년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료취약지에서 여전히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 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지역의사제와 발맞춰 의대 정원 증원,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수련 지원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