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07 [09:29]

청주시,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12/07 [09:29]

  ▲ 금연 스티커 부착 사진. © 충북넷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신규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새로 추가한 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등이다.

 

추가 지정으로 청주지역 금연 구역은 177곳 늘었다.

 

시는 내년부터는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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