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연 스티커 부착 사진. © 충북넷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신규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새로 추가한 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등이다.
추가 지정으로 청주지역 금연 구역은 177곳 늘었다.
시는 내년부터는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