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 안내문.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올해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충북도내 모든 축산물가공업체로 확대됐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제품에 포함된 주요 영양소를 기준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2018년 이후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소규모 업체까지 의무 적용된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지방, 단백질 등 9종이다.
다만 즉석판매 가공품이나 원료용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