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전 업체로 확대

올해부터 소규모 업체 포함 의무 적용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5:52]

충북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전 업체로 확대

올해부터 소규모 업체 포함 의무 적용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6/01/08 [15:52]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 안내문.


[충북넷 조민상 기자] 올해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충북도내 모든 축산물가공업체로 확대됐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제품에 포함된 주요 영양소를 기준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2018년 이후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소규모 업체까지 의무 적용된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지방, 단백질 등 9종이다.

 

다만 즉석판매 가공품이나 원료용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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