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관리 책임 공방…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혐의 부인

현장 책임자 실형 확정…지자체·관계기관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5:04]

오송참사 제방 관리 책임 공방…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혐의 부인

현장 책임자 실형 확정…지자체·관계기관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6/01/08 [15:04]

▲드론으로 촬영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참사 현장. 드론 촬영=김재원. 그래픽: 김해민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공·감리 책임자와 관계 공무원 등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개인과 관련 업체를 기소했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이 확정됐다.

 

부실한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감리 책임자는 이후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 사망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로 지목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유가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판단을 요청했다.

 

국회는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전직 중앙행정기관 책임자, 건설사 전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 재해와 관련해 해당 혐의가 적용돼 법정에 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강청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참사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들 역시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상 모든 공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판사 기피 신청 등으로 지연되다 참사 발생 2년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평일 간 매일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차량이 침수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