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120명 집단해고 철회·고용승계해야”

민주노총 충청권 3개 본부 공동 주최…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는 범죄”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09 [14:06]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120명 집단해고 철회·고용승계해야”

민주노총 충청권 3개 본부 공동 주최…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는 범죄”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09 [14:06]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충북넷 신수빈 기자]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충청권 결의대회가 8일 세종시 한국GM세종물류센터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발생한 120명 집단해고에 대한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결의대회는 충청권 3개 지역본부 본부장의 공동 대회사로 시작됐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충청권 민주노총의 총력을 모아 그 힘을 한국GM에 보여주겠다”며 “한국GM은 노동조합이 생기자마자 파괴 공작을 계획했고 탄압과 회유 끝에 120명 집단해고라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넘어 존엄을 선택한 조합원들을 한국GM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투쟁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동시에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 시간 노동부에서는 신년인사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고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덕담을 나누고 있을 것”이라며 “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120명이 해고된 이 일터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불법파견 여부를 법에 묻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GM 자본은 이윤만을 좇으며 노동자를 내쫓아 온 나쁜 기업”이라며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GM의 노동자라는 점을 묻는 이 투쟁에 민주노총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GM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지부장은 “GM부품물류지회 투쟁의 목표는 한국GM 자본”이라며 “누가 일을 시키고 물량을 통제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한국GM”이라고 말했다.

이어 “120명 집단해고는 노조 결성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생계가 끊기는 순간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더 당당하게 싸워왔다.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마지막 투쟁사에 나선 선지현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노동 현장에서 찾았다.

선 공동대표는 “우리가 외쳤던 민주주의는 대통령 한 명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지금 공장 앞에 멈춰 선 민주주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는 “민주주의는 민중의 투쟁으로 일궈온 삶의 권리”라며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아산시립합창단지회와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몸짓패 ‘해방’의 연대 공연이 이어졌고 연대 단체와 시민들이 전달한 물품과 후원금도 해고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한국GM과 새롭게 계약을 맺은 정수유통을 향해 행진을 벌였다. 공대위는 정수유통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채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쟁의행위 중임에도 물품을 반출하고 있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수유통의 행위는 한국GM과 해결해야 할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노조파괴 공작”이라며 “노동청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관계자는 “특정 기관으로부터 해당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질의가 접수돼 있다”며 “현재 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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