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청 청사 전경 ©충북넷 |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덕분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123종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15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발급기는 △진천군청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덕산혁신출장소 옥외부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