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년월세 최대 24개월간 480만원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4:51]

진천군, 청년월세 최대 24개월간 480만원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4/14 [14:51]

  청년 월세 지원 안내 포스터. © 충북넷



충북 진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24개월간 모두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 원), 재산은 1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약 535만 원),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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