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일 열린 ‘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위탁부모가 13년간 특수욕구아동 3명을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가정위탁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아동이 가정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4일 열린 ‘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위탁부모가 13년간 특수욕구아동 3명을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위탁가정 발굴과 함께 예비 위탁부모 양성교육, 부모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