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2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영업활동 수행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의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희망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정 절차는 신청 기업에 대한 시·군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충북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리 2.5%)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행사·용역·공사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우선구매 대상 기업으로 안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2024년 종료됐던 재정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재개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월평균 50만~90만원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회적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