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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립무용단 참고 예시사진. (구글 검색) |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립무용단의 입단 내부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논란의 중심이 된 청주시립무용단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진상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 된 규정은 특수성을 지닌 직업군에 따른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결원 발생 시 공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운영됐다.
이에 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 보장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정책 등을 고려해 무용단에 즉시 폐지를 통보했다.
시는 공연의 질 저하 등의 문제는 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청주시립무용단의 내부규정은 입단 1년 이후 부터 결혼 가능하며 임신은 3년 이후 부터 가능하다.
또 둘째 출산의 경우 첫 출산 후 3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등의 제한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 저출산 시대에 반인권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또 남성 단원들보다 여성단원들에게만 해당해 성차별적 노동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