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무심천 벚꽃 구간 사회적거리두기 모습. /충북넷 DB ©오홍지 기자 |
[충북넷=오홍지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키했다.
비수도권인 충북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적모임도 8인까지 가능해진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7월1일~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α’를 시행할 계획이다.
각종 행사·집회는 300인 이상 금지하되, 이 범위 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해 조정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α’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다소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7.3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충북도는 ‘1단계+α’ 시행 기간 코로나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