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편, 인터넷 접수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0:20]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편, 인터넷 접수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8/30 [10:20]

▲ 청주시청사     ©

 

[충북넷=양영미 기자]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00대의 지원규모로 시행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제작일자)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6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회원가입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www/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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