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사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00대의 지원규모로 시행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제작일자)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600만원 ▶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www/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