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준태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 사무국장, 한준희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장, 한범덕 청주시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 청주시 제공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와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한준의 지부장)가 27일 시청 직지실에서 해피콜 ‘바우처 택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의 콜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수단이다.
이용요금은 기존 해피콜 요금체계와 동일하며,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택시 운송 사업자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청주시는 특장차 51대와 임차택시 18대, 총 69대로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교통약자 수요 증가와 배차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충북도 내 최초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택시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배차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시행 초기 이용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 교육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5,700여 명으로 월 이용건수는 1만 5,500여건에 달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과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1588-848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