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4:09]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6/29 [14:09]

▲ 농기계임대사업소 / 보은군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보은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9일 보은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이달까지 총 2370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3997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5000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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