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농지 외국인 고가 매입 지속 증가..군민들 걱정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8/17 [11:20]

보은지역 농지 외국인 고가 매입 지속 증가..군민들 걱정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8/17 [11:20]

▲ 보은군청사 전경 / 보은군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최근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보은군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금년 7월말 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6000로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6000, 보은읍 44필지 14, 삼승면 34필지 96000등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군내 토지 취득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중국인 446000, 미국인 125000, 유럽인 32000, 일본인 6000그 외 국가가 17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7000, 교포 163000, 순수 외국인 132000, 합작법인 95000로 외국법인 중 특히 중국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아울러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은 이러다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의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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