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1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지원금 지원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0:26]

보은군, 2021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지원금 지원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7/12 [10:26]

▲ 보은군청 전경 / 보은군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보은군은 오는 16일까지 ‘2021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보은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은 3000만원 이내 융자 원금의 지난해 12월분 및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 발생분의 2% 이내를 지원한다.

 

, 충청북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서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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