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반기 재산세 부과'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17:30]

영동군, '상반기 재산세 부과'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7/20 [17:30]

▲ 영동군청 전경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영동군은 2021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영동군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21,389233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등의 금융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영동군 관련기사목록
  • 영동군, 영동양수발전소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영동 양산∼양강 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선정
  • 영동군, 군민 건강 위한 금주·금연 관련 조례 제·개정
  • 영동군, 202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 영동군 10월부터 임신축하금 30만원 지급한다.
  •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미취득 상표출원 불복심판청구서 승소
  • 영동군의 관문, 영동역 재탄생한다.
  • 영동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6,532억원 확정, 12.9% 증
  • 영동와인, '제8회 한국와인대상'에서 우수성 알려
  • 영동군, '신규사업·시책·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영동우체국 한우송 씨,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 영동군,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 영동군 식량산업종합계획 2차 발전협의회 개최
  • 영동군, 진안 용담댐 방류로 입은 군민들의 피해..정당한 보상받기 절차 나서
  •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청사진 나와
  • 영동군,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 접수
  • 영동 포도, '대미 수출 20여t 첫 선적'
  • 영동군, 2020년 살림규모 8,447억원...전년대비 621억원 증가
  • 영동군, '스마트 난계국악박물관' 조성 추진
  • 영동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릴레이 챌린지’ 실시